반응형 건강보험공단피부양자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조건 및 신고 집에서 가능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퇴사한 가족을 직장가입자에게 옮겨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를 하거나 팩스, 건강보험 지사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걸리거나 불편하면 직접 방문이나 팩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꽤 편리하고 쉬워서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먼저 피부양자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의 합계가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경우 사업소득의 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 소득이 없어야.. 2022.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