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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서울시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사용처 용도 비율 작성

by 알살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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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사용처 기록 

청년수당 입금일 

 


 

 

 

청년수당 입금일은 매달 29일로 고정되어있지만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 평일에 먼저 입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년수당 입금 시간은 입금일 새벽 2~3시쯤에 들어왔으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을 입금 받기 위해서는 매달마다

청년몽땅정보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자기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를 작성해야합니다. 

 

 

청년수당은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해야 하며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마감일 전에 미리 작성해놓아야합니다. 등록현황에 '작성'이라고 적혀 있어야 작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가능한한 자세하게 기록하라고 되어있으며 칸 아래에는 작성 예시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꼼꼼하게 적어도 좋지만, 학원비나 큰 금액이 한 번에 나간 경우에는 길게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길게 쓰지 않아도 무방했습니다. 

 

 

 

 

 

 

 

사용처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기록해야 합니다.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자기개발, 구직활동, 스터디그룹, 통신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비율로 나눠서 작성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엑셀로 가계부를 적어서 작성하였으나 소수점까지 써가며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전체 합이 총 100퍼센트가 되어야합니다. 

 

 

청년수당기간내에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를 했으면 매 달마다 근로 시간과 증빙자료를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시간, 기간, 작성일자가 명시되어야 해요.

 

 

최대한 체크카드와 신한쏠페이를 쓰는게 가장 낫습니다.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는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사용불가업종에서는 아예 카드가 안긁힌다고 하고요. 

 

현금이 꼭 필요한 경우인 전, 월세나 공과금, 시험, 자격증 응시료 등을 위해서는 현금사용, 계좌이체도 가능한데 소명 자료도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서류+이체내역서를 첨부합니다. 제대로 입력하지 않을시에는 소명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https://meantodays.tistory.com/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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